후원금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
후원금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
  • 이은수
  • 승인 2018.05.03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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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단체 회장 기소의견 송치
마산동부경찰서(서장 박장식)는 경연대회 후원금을 협회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단체회장 A(여·55)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 협회 직원 B(49) 씨도 횡령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 창원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연대회를 주관하며 은행과 주류기업, 사회단체 등 7곳에서 39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아 이 중 2000만원을 협회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900만원은 행사에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김밥, 도시락 등 참가자 식비를 원가보다 7배 이상 부풀려 작성한 뒤 차액을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직원 월급 등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해 후원금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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