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미용실 원장에 실형 선고
‘갑질’ 미용실 원장에 실형 선고
  • 김순철기자·일부연합
  • 승인 2018.05.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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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옷벗겨 추행하고 때린 혐의… 징역 2년 6개월
법원이 미성년자가 포함된 남녀 종업원의 옷을 모두 벗겨 추행하고 때린 미용실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상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용실 원장 이모(4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용관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상처를 입힌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9시께 미용실 영업을 마친 뒤 뚜렷한 이유도 없이 교육하겠다며 종업원 박모(24·여) 씨와 김모(17) 군을 미용실 내 원장실로 불렀다.

이어 자신이 먼저 옷을 모두 벗은 후 두 사람에게 욕설하며 “옷을 전부 벗어라”고 명령했다.

이씨는 박 씨에게 김군을 만지라고 시키는 데 이어 종업원 2명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협박을 했다.

그는 또 두 사람에게 옷을 다시 걸치도록 하고서도 “나에게 맞고 욕을 들으면 용서가 된다”며 자정 넘어까지 괴롭힌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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