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33% 실내공기질 기준치 초과
어린이집 33% 실내공기질 기준치 초과
  • 김영훈
  • 승인 2018.05.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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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최근 3년간 통계, 전국평균 크게 웃돌아
경남 어린이집 10곳 중 3곳은 실내공기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2015~2017년) 결과’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기준초과율(3년간)은 33.3%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9.2%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특히 2015년 7곳, 2016년 11곳이던 기준치 초과가 지난해에는 87곳의 어린이집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집은 120곳을 차지해 2015년 43곳, 2016년 59곳보다 늘어났다.

오염도검사는 실내공기질 기준 유지항목인 미세먼지(PM10),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에 대해 이뤄진다.

창원시 A어린이집과 김해시 B어린이집의 경우 실내 공기 1㎥당 각각 2944마리와 2529마리의 세균이 떠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준치(800마리)의 3배가 훨씬 넘는 수치이다.

또 경기도 성남시의 한 어린이집과 광명시의 한 어린이집의 경우 실내공기 1㎥당 미세넘지(PM10) 농도가 각각 156㎍와 132㎍으로 기준치 100㎍/㎥를 초과하는 등 모두 9곳이 미세먼지 기준치를 넘어섰다.

이외에도 포름알데히드는 모두 4곳에서 확인됐고 총부유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어린이집은 113곳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송옥주 의원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기준초과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아이들의 건강피해가 우려된다”며 “기준을 초과해도 과태료 수십만원이 전부여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오염도검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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