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깨끗해야 할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이래서야
더 깨끗해야 할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이래서야
  • 경남일보
  • 승인 2018.05.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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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어린이집 10곳 중 3곳은 실내공기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2015~2017년) 결과’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기준초과율(3년간)은 33.3%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9.2%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문제는 어린이집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좌불안석이다. 계당국은 전수조사를 벌여 부실운영중인 어린이집에 대해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실내공기질 기준치 초과 등 기본 자질을 갖추지 않은 채 돈만을 벌겠다는 그릇된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 집의 실내공기질이 기준치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우선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내공기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 집은 맞춤형 실내공기 질 관리수칙을 마련, 홍보 등을 통해 시설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실내공기 질을 관리해 나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자체 등 관계당국은 어린이집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실내공기 질 법적 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조처론 근절이 어럽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 공기질을 높이도록 어린이집은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실내공기질 기준치 초과, ‘빨간불’이 켜져 실내공기 질 법적 기준을 위반한 경남 어린이집 33%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기준초과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아이들의 건강피해가 우려된다. 기준을 초과해도 과태료 수십만 원이 전부여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살도록 어른이 만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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