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선관위] 선거법 Q&A
[진주선관위] 선거법 Q&A
  • 경남일보
  • 승인 2018.05.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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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은 특정(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신고되지 않더라도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해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Q.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A. 선거사무원으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해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 타인의 전화번호 등을 불법수집·취득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을 받지 않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신고센터 국번없이 118)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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