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자, 건축계획 막히자 "통행료 내라" 소송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골목길을 놓고 부동산 개발업자가 통행료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자 A 씨는 석전동 한 주택에 거주하는 B(86)씨 집 앞 골목길 20여 m에 대해 지난달 3일 ‘매달 통행료 50만원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걸었다.
통행료 논란이 되는 골목길 20여m는 B 씨 가족 5명이 사는 집과 밖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이에 따라 B 씨는 “1979년 6월 22일부터 살았는데 통행료를 내라니 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개발업자인 50대 후반 A 씨가 최근 이 일대를 사들여 상가를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집과 옆집만 팔지 않으려고 하자 소송을 낸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B 씨에게 집을 팔라고 했지만 시가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 합의가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도로 관할 마산회원구청은 “해당 도로는 개인부지이며 관련 법상 규제할 조항도 없어 관여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부동산 개발업자 A 씨는 석전동 한 주택에 거주하는 B(86)씨 집 앞 골목길 20여 m에 대해 지난달 3일 ‘매달 통행료 50만원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걸었다.
통행료 논란이 되는 골목길 20여m는 B 씨 가족 5명이 사는 집과 밖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이에 따라 B 씨는 “1979년 6월 22일부터 살았는데 통행료를 내라니 황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B 씨에게 집을 팔라고 했지만 시가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 합의가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도로 관할 마산회원구청은 “해당 도로는 개인부지이며 관련 법상 규제할 조항도 없어 관여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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