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운행차량 어린이 보호에 만전을
스쿨존 운행차량 어린이 보호에 만전을
  • 손인준
  • 승인 2018.05.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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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준 기자
손인준기자
양산에서 경남 최초로 어린이 보호를 위해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의 차량통행이 제한됐다.

이는 지난 2015년 5월께 웅상 서창동 소재 대운초 1학년 학생이 등굣길 교문 앞에서 승용차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를 목격한 등굣길 어린학생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이에 양산경찰서를 비롯한 대운초 녹색어머니회, 학부모, 교사, 양산시청 등은 교통사고에 대한 고심을 거듭했다.

이 결과 사고로부터 3여 년만인 지난달 17일 스쿨존에 대한 차량 통행제한 구역 선포식을 가졌다.

그동안 교통관리계 시설담당자들은 수차례 현장 실사, 주변 통학로 점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로써 현재 대운초 정문 앞 60m 스쿨존은 평일 오전 8~9시, 오후 1~3시 하루 3시간동안 차량 진입이 제한됐다.

하지만 당초 차량 통행제한에 따른 우려도 많았다.

다행히 대운초 녹색어머니회 등의 각고의 노력으로 통행불편에 큰 마찰은 없는 상태다.

오히려 통행불편 보다 스쿨존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순기능이 높아져 가고있다.

스쿨존이란 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 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현재 경남도내에는 520개의 초등학교가 있다.

문제는 20년 이상 지나도록 이 제도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스쿨존에서는 운행차량들은 운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해 서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를 일이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는 등하교 시간대가 따로없다.

어린이는 내 가족이요 바로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된다.

양산지역의 스쿨존 차량통행 제한을 계기로 운전자 모두가 어린이 보호에 만전을 다해주길 기대해 본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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