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협회,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에 반발
담배협회,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에 반발
  • 연합뉴스
  • 승인 2018.05.14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혐오 과장 문구 수정, 전자담배 경고그림도 추후 논의해야”
한국담배협회는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고문구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만큼 수정해야 하고,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도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연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 시안 12종을 확정했으며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도 암 유발을 상징하는 그림을 추가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에 대한 검토 결과 경고 문구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일부 연구결과를 마치 과학적으로 입증된 연구결과인 것처럼 확대해 혐오도를 과장하는 데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폐암 위험이 최대 26배’, ‘후두암 위험, 최대 16배’, ‘구강암 위험 최대 10대’ 등 경고 문구는 일부 연구결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확대한 것으로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2 제3항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데다 유해성 논란이 진행 중인 만큼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고 유해성분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과학적 근거와 상관없이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시안을 암세포 사진으로 성급히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미국 FDA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 여부 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담배소매점 종사자와 방문객이 혐오성 그림에 강제로 노출돼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고그림으로 인한 금연효과 제고라는 행정 목적 달성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담배소매점 종사자와 방문객에게 실익 없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행복추구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되고 업계뿐만 아니라 담배 소매인, 흡연자와 소통이 원천 봉쇄됐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14일 전면 교체된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발표했다. 사진은 교체된 담배 경고그림과 문구 이미지. 첫째, 둘째줄은 궐련형 담뱃갑, 세번째 줄은 전자담배(액상형,궐련형) 담뱃갑.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