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18일 특검·추경처리 합의
국회 정상화…18일 특검·추경처리 합의
  • 김응삼기자·일부연합
  • 승인 2018.05.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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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극적 타결로, 출마 의원 4명 사직안도 처리

국회가 42일 만에 파행을 끝내고 정상화됐다.

6.13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시한인 14일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하면서다.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후 7시 30분께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18일 동시처리하고 15일부턴 경제·민생법안 심사 등 의사일정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국회 정상화 합의를 발표했다.

여야가 특검·추경 처리 시점을 18일로 정한 건 민주당과 한국당의 요구를 절충한 거다.

20대 전반기 국회가 29일 끝나는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 속에 본회의를 강행하면 국회 공전이 장기화하고 추경처리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컸다.

한국당은 자당이 불참해도 이날 본회의가 성사될 것으로 보인 데다 이날을 넘기면 특검 처리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많이 작용했다.

나아가 정세균 의장이 지난 8일을 국회 정상화 시한으로 정하고 이날 다시 본회의를 소집하면서 여야를 계속 압박한 것도 정상화의 한 배경으로 꼽힌다.

국회는 이날 여야 간 정상화 합의에 따라 원포인트 본회의를 먼저 열어 6.13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등 4명의 사직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방선거 당일 동시에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도 기존 8곳에서 12곳으로 늘었다.
재보선은 해당 지역구가 전국에 걸쳐 고루 분포한 데다 두자릿수가 되어 ‘미니 총선’이라는 의미 부여가 가능할 만큼 관심도가 커졌다.

이날 국회는 한국당이 오전 본회의장 앞을 점거한 채 합의 없이 본회의를 개의하면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해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기우에 그쳤다.

김응삼기자·일부연합

 

정세균 국회의장이 '6·13 지방선거' 출마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 등 국회 현안을 놓고 본회의를 소집한 1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여당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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