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무소속 창원시장 후보는 1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정당 창당운동과 지방세수 증대 법제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우 창원시장후보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선 정당법이 지역정당 출현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서울에 중앙당을 둬야 하고, 전국 5개 이상의 광역 시·도에 지부 정당을 둬야 한다고 규정해 지방 정당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 정당법 조항은 헌법 위반이라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되면 전국 다른 지자체와 합세해 정당법 조항 개정을 국회에 입법청원하는 등 본격적으로 지역정당 창당운동을 전개하고, 지역정당이 기초자치단체 선거 후보를 공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창원시민과 함께 시민운동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지방세수 비중을 현행 20%대에서 40%대로 올리는 지방세수증대 법제화 운동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전체 세수의 80% 정도는 국가세수이고, 20%정도는 지방세수라고 해서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20% 지방자치’라고 한다”며 “중앙정부가 진정 지방정부의 자치를 원한다면 지방세수의 비중을 현행 20%에서 예컨대 향후 10년에 걸쳐 40%로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이기우 창원시장후보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선 정당법이 지역정당 출현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서울에 중앙당을 둬야 하고, 전국 5개 이상의 광역 시·도에 지부 정당을 둬야 한다고 규정해 지방 정당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 정당법 조항은 헌법 위반이라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되면 전국 다른 지자체와 합세해 정당법 조항 개정을 국회에 입법청원하는 등 본격적으로 지역정당 창당운동을 전개하고, 지역정당이 기초자치단체 선거 후보를 공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창원시민과 함께 시민운동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지방세수 비중을 현행 20%대에서 40%대로 올리는 지방세수증대 법제화 운동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전체 세수의 80% 정도는 국가세수이고, 20%정도는 지방세수라고 해서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20% 지방자치’라고 한다”며 “중앙정부가 진정 지방정부의 자치를 원한다면 지방세수의 비중을 현행 20%에서 예컨대 향후 10년에 걸쳐 40%로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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