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다문화 가정폭력의 잘못된 상식, 이제 바로잡자
[기고]다문화 가정폭력의 잘못된 상식, 이제 바로잡자
  • 경남일보
  • 승인 2018.05.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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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2016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체 혼인 건수 28만 1635건 중 다문화 가정 혼인 건수는 2만1709건으로 전체 혼인 비중 중 약 8%로 상당히 많은 다문화 가정 혼인 건수가 있으며, 매년 그 수가 증가 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른 다문화 가정폭력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대응에 소극적인 이유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피해자가 한국 법률 및 언어에 미숙하고 피해정도가 심각하더라고, 이혼 등에 의해 국적취득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오인 등으로 피해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결혼이민자가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혼인의 진정성 여부가 중요한 심사의 기준이다. 국적법상 규정된 귀화허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설령 한국인 배우자가 반대하더라고 귀화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이혼을 하였더라도 혼인관계 단절에 따른 책임이 없다면 간이귀화허가 신청 역시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 자신이 불법체류자로 중대한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체류문제를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가정폭력처벌법 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협박 등의 중요범죄 피해 시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관은 통보의무가 면제되어 출입국 관리소 측에 통보하지 않는다.

우리 경찰은 다문화 시대에 맞춰 외국인 결혼이주여성 등이 쉽게 범죄피해 신고 및 민원 접수를 할 수 있는 외국인 도움센터(Assistance Center for Foreigners)와 연계 중이며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외국인들과 응대 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3자 통화 활용 전화동역서비스와 이주여성 민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누리 콜센터(1577-5432), 이주여성긴급 지원센터 (1577-1366) 등과 연계중이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다른 가정의 사생활이 아닌 범죄이다.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 경찰에 신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누구든지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주위에 다문화 가정폭력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주저 말고 112에 신고해주길 바란다.
 
최민수 (경남지방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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