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선관위] 선거법 Q&A
[진주선관위] 선거법 Q&A
  • 경남일보
  • 승인 2018.05.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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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투표권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있나요.
A. 공직선거법은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직선거법’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 대한 투표편의 대책이 있나요.
A.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과 투표소 소재지 사이에 대중 교통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의 운행횟수가 적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셔틀버스·승합차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교통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운영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go 정당 및 후보자와 교통편의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또 교통편의 제공 중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선정한 공정·중립한 자가 차량에 동승할 예정입니다.

Q.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한 투표편의 대책이 있나요.
A. 투표소는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하고 있지만 적정한 장소가 없는 등 불가피하게 1층이 아닌 장소를 투표소로 선정할 경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해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경우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투표소에 가지 않아도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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