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건축 60평 이하
자가 건축 60평 이하
  • 경남일보
  • 승인 2018.05.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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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주거용 661㎡(200평), 비주거용 495㎡(150평) 이하의 소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건설업 등록업체가 아니라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내달 6월 27일부터 포항지진 이후 내진설계의무화, 건축주직영공사 60평 이하축소, 강추위 등으로 내외부단열재 시공이 의무화된다.

▶무등록업체들이 시공한 건축물은 지진에도 취약하다.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을 계기로 안전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그동안 무등록업체가 소규모 건축공사를 시공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수두룩하다. 부실시공, 하자보수 불이행, 탈세, 건축물 시공 관리감독 무방비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개인업자들이 연면적 60평이하의 2층짜리 원룸이나 상가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다. 결국 적은 비용으로 신축을 꿈꾸던 개인 건축주와 건축업자들에게는 시련이 될 것 같다. 이번 소규모 건축물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한 데서 큰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는 불법, 부실 건축물이 들어서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문제는 무면허 건축을 이참에 뿌리를 뽑는 효과도 있지만 그간 200평 이하의 자가 시공에서 60평 이상은 건설업 면허자만 시공할 때는 건축비가 크게 올라 갈 수 있다. 200평정도의 다세대 주택은 억대 이상의 공사비가 추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수기(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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