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가정위탁의 날' 아시나요
5월 22일 '가정위탁의 날' 아시나요
  • 임명진
  • 승인 2018.05.16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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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양육 어려움 일시적으로 해소해주는 역할
#현중이(가명) 남매는 지난 2009년 다른 가정의 집으로 위탁을 가게 됐다. 엄마의 가출 후 힘들게 형제를 키워 온 아빠가 질병으로 더 이상 키울 여력이 못해 가정위탁보호 신청을 했다. 이들은 위탁가정에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형제가 위탁되는 동안 위탁부모는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부모교육 등을 통해 아동 양육 노하우를 배웠다. 위탁기간에도 친부와도 정기적인 만남과 교류를 이어나갔다. 현중이 남매는 지난 3월 오랜 위탁가정 생활을 마치고 친부의 품으로 돌아갔다.

지난 10년간 현중이 남매의 아빠는 병을 치료하고 건강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준비시간을 가졌다.

경남지역에는 현중이 남매처럼 친부모를 떠나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전국의 8%에 해당하는 705세대, 868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 따르면 가정위탁은 아동의 친가정이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별거, 가출, 질병 등의 여러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아동에게 일정기간 동안 위탁가정을 제공해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가정위탁은 크게 아이들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가정위탁, 조부모 및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이 양육하는 친인척가정위탁,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 가정에서 양육하는 일반가정위탁이 있다.

경남의 경우 대리양육가정이 452세대, 557명으로 가장 많고, 친인척 위탁가정이 200세대 349명, 일반위탁가정이 53세대 62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조부모나 외조부모와 생활하는 위탁아동이 전체 64%에 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해체의 위기에 처해있는 가정을 돕기 위해 매년 가정의 달인 5월 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지정해 가정위탁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1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5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에는 가정위탁 유공자로 경남지역의 아동 6명을 13년간 위탁보호한 김해 정호두 일반위탁부모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가정위탁이라는 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내 가정위탁아동의 95% 이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일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지역사회의 관심은 과거 소년소녀가정일 때 보다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센터 관계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내 아이처럼 양육해 줄 예비위탁부모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지원할 기부천사를 찾고 있다”면서 “도민들의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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