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초고령 시대 도래와 농지연금
[기고]초고령 시대 도래와 농지연금
  • 경남일보
  • 승인 2018.05.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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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 농지은행 부장)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2016년 기준)에 따르면 평균 기대수명은 82.4세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인구 중 고령인구의 기준인 65세 이상의 비율은 42.5%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농업인들은 노후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농가의 대부분은 별도의 퇴직금이 없고, 늦게 도입된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제도로 인해 도시 노인 가구 보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다수다.

이럴 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을 추천하고 싶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영농경력을 갖춘 농업인으로 현재 영농에 이용 중인 지목이 전(밭)·답(논)·과수원인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농지연금 제도에 가입하면 연금을 받으면서 직접 경작을 하거나 임대소득도 올릴 수 있고, 농지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는 장점도 있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사적 연금을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다. 또한 농지연금 신규상품을 출시해 농지연금가입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특히 ‘전후후박형 농지연금’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형의 장점과 가입 후 계약기간동안 높은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기간형의 장점을 함께 가진 제도다. 예를 들어 65세 농업인이 공시지가 3억원의 농지를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기존의 일정액을 지급받는 방식을 선택하면 매달 약 107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전후후박형으로 가입하면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간은 약 128만원을, 이후부터는 약 90만원을 평생 동안 보장받는다.

종신형은 기간형에 비해 금액이 적은 점 때문에, 기간형은 지급기간 종료 이후에 대한 걱정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고령 농업인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힌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누적 가입자는 9600여명이고, 평균 연금 수급액은 92만원으로 소득증가에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 시대를 맞이한 65세 이상 농업인은 농지연금 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할 것이다.

박성수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 농지은행 부장)
 
박성수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 농지은행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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