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국가핵심기술 비공개 근거규정 마련
윤한홍, 국가핵심기술 비공개 근거규정 마련
  • 김응삼
  • 승인 2018.05.17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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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이용해 정보공개를 요구해도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돼 보호받게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의원은 16일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시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에 대해 비공개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 정보로 분류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의 비공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의 무분별한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산업과 기술을 육성·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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