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와 교사의 역할
학부모와 교사의 역할
  • 경남일보
  • 승인 2018.05.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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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청와대 국민청원과 언론보도에 대한 네티즌들의 댓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8일 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버스에서 초등생에게 용변을 보게 한 뒤 휴게소에 맡기고 떠난 대구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학부모 처벌과 판사 징계 요구 청원이 3일 만에 4만1000명을 넘어섰고 재심요청 1만6000여명, 초중고 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회 폐지 청원에 2만5000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고속도로를 타고 대구에서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장염에 걸린 학생이 배가 아파 교사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는 기사의 말에 버스 안에서 공간를 만들어 용변을 보게 했다. 그후 학생은 하차를 요구했고 교사는 학부모에게 연락해 ‘휴게소에 내려주면 데리러 가겠다’는 학부모의 말을 듣고 휴게소 직원에게 학생을 부탁하고 떠났다. 한 시간 후에 도착한 학생의 어머니는 학교와 교육청에 아동학대로 민원을 넣었고 교사는 직위해제됐다. 당시 같은 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사를 위해 탄원서를 쓰기도 했다. 교사는 경찰 수사를 거쳐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학교에서 일할 수 없게 됐다.

문제의 출발은 학생이 장염에 걸렸으니 안 와도 된다는 교사의 권유를 무시한 데서 비롯됐다. 성인도 참기 힘든 장염이 있는 아이를 병원이 아닌 먼거리로 체험학습을 보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아픈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이 아이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낳게 하고 말았다.

교사는 수치심을 느끼며 기다렸을 학생에 대해 좀더 배려했어야 했지만 버스에 남아 있는 다른 학생도 생각해 힘든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그 과정은 참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교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 밖을 나서려 하겠는가. 앞으로 교사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교육당국도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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