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동원중·고 조망권 침해 다툼 일단락
통영 동원중·고 조망권 침해 다툼 일단락
  • 허평세
  • 승인 2018.05.22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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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설계, 시-학교-시행사 잠정합의안 도출
속보=통영의 애조원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의 신축 아파트 증축 승인과 관련, 인근 동원 학교법인과의 조망권 관련 법정 다툼(2017년 9월 19일 7면)이 서로간의 양보속에 순조로운 아파트 공사가 진행중이다.

시와 동원학당, ㈜무전도시개발 등에 따르면 당초 아파트 건축으로 학교 조망권이 가려졌으나 지난 1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제출한 소송 문제가 잠정 합의안에서 전체 13개동 1257세대 아파트 중 동원중학교의 조망을 가리는 6개동 25층수를 1~3층 낮추는 대신 나머지 7개동 층수를 높여 총세대수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법원은 이들이 제출한 합의안을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해 시와 동원학당에 전달했고 이어 양측이 수용하면 조정이 성립돼 소송도 마무리돼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당초 애조원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사인 ㈜무전도시개발과 시공사인 ㈜삼정이 광도면 동원중 고등학교 앞 21만여 ㎡ 부지에 632억 원을 들여 15동 1269세대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었으나 사업 시행 중 부지 내에 조선시대 성곽이 발견, 문화재청의 조건부 승인으로 아파트 동 수가 줄어들게 됐으며 이에따라 시행사는 나머지 아파트 층수를 올리는 설계 변경을 신청했고 시가 승인하자 동원학당이 학교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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