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4개업체 ‘치매등대지기’ 협약
편의점 4개업체 ‘치매등대지기’ 협약
  • 이홍구
  • 승인 2018.05.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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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광역치매센터 협약 사업
경남도는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내 편의점, 경남광역치매센터와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한 ‘치매등대지기’ 협약을 체결했다.

치매등대지기사업은 도내 편의점을 치매 등대지기로 지정하여 실종된 치매노인과 그 가족을 돕는 사업이다. 경찰이 치매노인 실종신고를 접수하면 경남광역치매센터가 그 정보를 편의점에 문자 발송한다. 이후 치매노인을 발견하면 112에 신고해 가족에게 복귀하도록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BGF리테일, GS리테일(GS25편의점), E마트24, 코리아세븐 등 2600여 가맹점을 보유한 4개 업체가 참여했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을 활용해 치매환자 실종 예방과 발견, 구조까지 가능한 효과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돼 치매노인 실종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했다. 시·군 보건소와도 연계해 치매등대지기 사업에 식당, 슈퍼마켓, 택시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업체는 경남 광역치매센터(055-750-9577)에 연락하면 된다. 센터는 참여업체를 방문해 치매등대지기 교육과 ‘치매등대지기’ 현판 부착, 지정등록 관리를 하게 된다.

한편 최근 4년간 도내에서는 2014년 277명, 2015년 313명, 2016년 300명, 2017년 292명의 치매노인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연평균 295.5명, 1일 평균 0.8명에 해당한다. 지난해 도내 치매노인 추정인구는 5만4936명으로 65세 노인인구 10명 중 1명에 달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경남도와 도내 편의점, 경남광역치매센터는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한 ‘치매등대지기’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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