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보고서 불법배부 후보 친척 고발
의정활동보고서 불법배부 후보 친척 고발
  • 김순철
  • 승인 2018.05.22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의 의정활동보고서 수백 권을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8·여) 씨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한 모 예비후보의 친인척인 A씨는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사이 지역 마을회관 등 70여 곳을 돌아다니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가져온 의정활동보고서를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는 A씨가 지난 3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기간인데도 150권가량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불법 배부했다고 설명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