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대진의사 등 벌금형 선고
밀양 세종병원 대진의사 등 벌금형 선고
  • 양철우
  • 승인 2018.05.22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양 세종병원과 자매병원인 세종요양병원에서 대진의사로 일했던 의료진들이 불법 처방전 작성과 의약품 조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세종병원 화재와는 관련이 없고 사고 후 검·경이 세종병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모(36) 씨 등 밀양 세종병원 대진의사 3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세종병원은 의료인 수가 부족해 외부 의료진을 대진의사(당직·진료를 대신하는 의사)로 고용해 야간당직 등을 세운 것으로 수사결과 나타났다.

대진의사 자격으로 세종병원에서 일했던 이들은 지난 1월 15일부터 화재사고가 난 26일 오전까지 자신들 이름이 아닌 세종병원 병원장 석 모(53·불구속 기소) 씨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양철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