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야당 불참에 표결 불발
대통령 개헌안, 야당 불참에 표결 불발
  • 김응삼
  • 승인 2018.05.24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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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12명 등 114명만 참석, 의결정족수 부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하 정부개헌안 혼용)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선언됐다. 이로써 지난 3월 26일 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은 60일 만에 사실상 폐기됐다.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되지 않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5분께 의결정족수(192명) 부족을 이유로 정부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정 의장은 “국회는 헌법 130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의결을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참여의원 숫자가 의결정족수인 재적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법적으로 투표 불성립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12명과 김종훈(민중당), 손금주(무소속) 의원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뿐 아니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개헌안 표결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재적(288명) 의원 3분의 2(192명)인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기한 내 의결이 무산되면서 이번 정부개헌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제헌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6번째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 것은 최초로, 앞서 5건의 개헌안 중 3건은 가결 내지 수정 가결됐고 1건은 부결됐으며 1건은 개헌안이 철회됐다.

이날 투표가 불발되자 민주당은 야당이 헌법상 의무를 방기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민주당의 단독진행을 비난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은 헌법에 정한 오늘 본회의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개개인이 헌법기관 자체인 국회의원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기모순은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야 4당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고 부결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의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다”면서 “개헌안 표결 강행은 개헌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는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술수이자 야 4당과의 협치 포기”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대치는 심화할 전망이다. 여야는 당장 후반기 국회 의장단 선출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새 국회의장은 정세균 현 국회의장 임기 종료(5월 29일) 5일 전인 이날 선출해야 하지만, 야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해주지 않아 결국 선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추경과 드루킹 특검 동시처리 합의로 국회를 정상화하면서 28일에 민생법안 등을 처리키로 한 상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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