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저소득층 ‘희망키움통장’ 접수
진주시, 저소득층 ‘희망키움통장’ 접수
  • 박철홍
  • 승인 2018.05.27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는 저소득 근로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신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희망키움1 모집기간은 6월 1일부터 18일까지이며 희망키움2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28일부터 6월 12일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1 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 근로·사업소득이 3인 가구 기준 88만3956원 이상인 가구이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소득에 따라 3인 가구 기준 최대 월 50만 1000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이 적립되며, 3년 만기 후 본인적립금과 근로소득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키움2 가입대상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이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할 경우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이 적립된다. 3년 만기 동안 총 4회의 재무교육과 연 2회의 사례관리 상담에 참여해야 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33만4421원 이상인 만15세~34세 청년 개인이다. 본인의 적립 의무 없이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10만원과 소득에 따라 최대 월 48만5000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이 적립되며, 3년 만기 후 적립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할 경우 본인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진주시 행복지원과(749-8561)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