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중당 창원시 지역 후보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항의해 농성에 들어갔다.
민중당 석영철 창원시장 후보와 창원시의원 후보들은 25일 오후 창원 시내 민주당 경남도당 당사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새벽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번 시도는 실질임금을 떨어뜨려 사실상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석영철 민중당 창원시장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1만 원을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펼치겠다고 했으나, 결국 이번 최저임금산입범위에 관해 합의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한 꼴이 됐다. 민중당은 최저임금 개악안 저지를 위해 당차원의 투쟁을 해나갈 것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회견을 마친 이들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앞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후보별로 릴레이식 주·야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민중당 석영철 창원시장 후보와 창원시의원 후보들은 25일 오후 창원 시내 민주당 경남도당 당사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새벽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번 시도는 실질임금을 떨어뜨려 사실상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석영철 민중당 창원시장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1만 원을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펼치겠다고 했으나, 결국 이번 최저임금산입범위에 관해 합의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한 꼴이 됐다. 민중당은 최저임금 개악안 저지를 위해 당차원의 투쟁을 해나갈 것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회견을 마친 이들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앞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후보별로 릴레이식 주·야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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