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PLS 대응 “빈틈없이 준비중”
경남도, PLS 대응 “빈틈없이 준비중”
  • 최창민
  • 승인 2018.05.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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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내년 전면 시행
경남도가 내년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PLS는 수입 및 국내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입한 제도이다. 이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 0.01ppm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현재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 중이며, 2019년 1월 1일 전면시행 될 예정이다. 제도시행 후에는 불검출 수준인 일률기준(0.01ppm)을 적용, 농약 사용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도는 지난 3월 농산물유통과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농협경제지주 경남지역본부,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경남지부 등 6개 민관기관으로 구성된 경남도 PLS 공동대응 TF(이하 TF)를 구성했다.

TF는 4월과 5월 21일 두 차례의 점검회의를 통해 소면적 재배 작물 농약 직권등록 수요조사의 효율적 추진 등 PLS 관련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기관별 교육 홍보 추진상황을 수시점검 및 공유함으로써 제도 전면시행 시 우려되는 농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시 군 관공서 및 농협, 농약상 등 농업인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PLS 홍보 리플릿 5만부를 배포하고, 전 시군 308개 읍 면 동에 홍보 현수막을 일제 게시하는 등 농업인 접점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18개 시 군 또한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자체 교육 홍보 TF를 구성하고 4월 말 현재 공무원, 농업인, 농약상 등 1만 6000여명을 대상으로 제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도자료 배포, 반상회 실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정연상 TF팀장(도 농산물유통과장)은 “PLS 대응의 핵심은 올바른 농약 사용과 판매 문화를 정착 하는 것으로, 농산물 생산자는 등록된 농약만을 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판매자는 미등록 농약을 절대 취급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며 “향후 효율적인 TF운영을 통해 제도 시행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창민기자

 
1.PLS리플릿(20180521).pdf_page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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