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용지 28일부터 인쇄 시작
지방선거 투표용지 28일부터 인쇄 시작
  • 김응삼
  • 승인 2018.05.28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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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후엔 ‘사퇴·사망·등록무효’ 반영 안돼
6·13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28일 전국에서 일제히 인쇄에 들어감에 따라 후보 단일화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에 대항하려면 1대 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후보 중심으로 보수 단일화 논의가 한창이다. 특히 투표용지 인쇄 전에 단일화에 합의해야 ‘사표(死票)’ 발생을 막고, 단일화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경남에서는 경남도교육감과 창원시장을 두고 보수 단일화를 시도했으나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동안 후보 단일화 논의가 가장 활발한 곳은 창원시장이지만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당 소속 조진래 후보와 무소속 안상수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교육감은 진보 진영은 박종훈 후보를, 보수진영은 박성호 후보를 각각 단일후보로 내세웠지만 보수 단일화 경선에서 탈락한 김선유 후보가 후보등록을 해 무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을 마친 만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했다”며 “인쇄는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별로 자체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고 밝혔다.

후보등록이 지난 25일 완료된 만큼 원칙적으로 이날부터 용지 인쇄가 가능한 셈이다. 다만, 인쇄시설 부족 등으로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선관위의 의결로 인쇄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투표용지 인쇄 후에는 사퇴, 사망, 등록무효가 돼도 다음 달 13일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사전투표(6월 8~9일)는 투표 기간과 인쇄 방법이 일반 투표와 달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지므로 이 또한 유의해야 한다.

사전투표일 전날까지는 후보자가 사퇴 등을 한 경우 투표용지에 관련 내용이 표기된다. 투표용지는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바로 발급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의 사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호, 즉 통일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은 모두 5개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기호 3번 바른미래당, 기호 4번 민주평화당, 기호 5번 정의당으로, 국회 내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의 의석수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받았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기호와 정당명이 없다.
김응삼기자


 
2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인쇄소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인쇄소 관계자가 6.13 지방선거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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