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저임금 산입 확대법 처리
국회, 최저임금 산입 확대법 처리
  • 김응삼
  • 승인 2018.05.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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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 포함 개정안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25%는 39만원이고 7%는 11만원이다. 정기상여금의 39만원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원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월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 수당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57만원에 11만원(정기상여금 초과분)과 9만원(복리후생 수당 초과분)을 더한 177만원이 된다.

재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지만, 노동계는 특히 숙박과 급식, 통근 수당 등 복리후생 수당까지 산입범위에 들어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3개 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물관리 기본법안,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 법안 등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담당했던 물관리 업무 중 하천관리 업무를 뺀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물관리 기본법안은 물관리에 대한 기본이념과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물산업 진흥, 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화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들의 통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여 만에 정부조직 작업이 끝났다.

여야는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문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지지결의안인 만큼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판문점선언 문구를 준용하고 이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결의안을 통해 부각하길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반영된 북한 비핵화와 북핵폐기가 결의안에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맞서면서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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