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 인권은 경찰이, 경찰 인권은 국가가”
[기고]“국민 인권은 경찰이, 경찰 인권은 국가가”
  • 경남일보
  • 승인 2018.05.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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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진(진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대 경찰관이 올린 글이 화제다. ‘저는 경찰관입니다. 국민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경찰관 모욕죄, 폭행·협박죄를 신설하고, 주취폭력은 가중처벌하며, 테이저 건과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게 면책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 언론에서 ‘매 맞는 경찰’, ‘범인보다 취객이 무섭다. 매 맞는 경찰관의 호소’ 라는 제목으로 된 기사를 읽고 오래 전 지구대와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할 당시 기억이 되살아났다.
필자는 야간 음주운전자 단속 근무 중 도주하는 차량에 매달려 30여 미터를 끌려 가다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져 팔에 상처를 입었고 그 흉터가 아직도 남아 있다. 또 주취자 폭력으로 윗입술이 찢어져 병원에서 4바늘을 꿰메었던 기억도 생생하다.

이런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 지금도 많은 경찰 동료들은 주취자들의 폭력현장에서 필자와 같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공무 중 폭행으로 부상당한 경찰관은 1462명(연평균 487명)이다. 지난해 진주경찰서 관내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47건이며, 올해도 벌써 23건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해 7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같은 사건은 경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얼마 전 취객에게 폭행당한 119 구급대원은 뇌출혈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행정기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공무원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는 ‘경찰도 국민인데 왜 인권이 국민에게만 있고 경찰에는 없느냐’고 하소연 하기도 한다. 현실에서 경찰관은 제복을 입는 순간 인권은 없고 공권력만 있을 뿐이다. 그 공권력마저도 사용하면 과잉행사했다며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서가 올라온다.

광주 집단폭행 사건 이후 국민은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공권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공권력 남용에 의한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권력 강화를 무조건 반대한다면 경찰관들은 앞으로도 계속 주취자들에게 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경찰은 당연히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는 경찰의 인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그러러면 이에 대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경찰도 과거 권력에 의한 국민 인권탄압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제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나라인 만큼 경찰에는 정당한 공권력이 보장돼야 한다. 그리고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는 새로운 인권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강남진(진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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