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29일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활동을 위해 자살이력을 가진 위기가정 등을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전 국민 건강검진 항목에 마음건강 검진을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스트레스·불안·우울 등으로 정신건강 장애를 겪는 사람이 늘어나지만 실제 상담이나 치료로 이어지지 못해 건강검진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강 의원은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스트레스·불안·우울 등 정신건강 검사항목에 관한 진찰·상담 등을 진행하는 마음건강검진을 2년마다, 실시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강 의원은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스트레스·불안·우울 등 정신건강 검사항목에 관한 진찰·상담 등을 진행하는 마음건강검진을 2년마다, 실시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