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드루킹 특검법’ 재가
문대통령 ‘드루킹 특검법’ 재가
  • 김응삼
  • 승인 2018.05.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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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까지 특검 후보자 추천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드루킹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인 김경수 전 의원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경남 양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청와대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등이 특검 수사를 받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유럽을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이를 결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공포안 재가까지 완료되면서 특검법은 이날 오후 관보에 게재되는 형식으로 공포됐다. 특검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드루킹 특검법이 공포됨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이는 법에서 특검 임명 절차 개시를 위해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사흘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정 의장의 요청서를 받게 됨에 따라 사흘 내인 내달 1일까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야 3당은 문 대통령 의뢰일로부터 5일 안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후보자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절차를 밟는다.

대한변협은 이를 위해 법조계에서 40명 넘는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후보로는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58·17기), 민유태 법무법인 민 대표변호사(62·14기), 허익범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59·사법연수원 13기), 강찬우 전 대검 반부패부장(55·18기), 박민표 전 대검 강력부장(55·18기)·오세인 전 광주고검장(53·18기) 등이 거론되고 있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거론되는 인사 대부분이‘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하는 등 사안의 민감성과 특검 활동 기간 등으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이며, 준비기간(20일)을 거쳐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최장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특검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는 건 6·13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보인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일당의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드루킹을 경남도지사 후보인 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에게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경찰의 소환에 응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경찰이 송 비서관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데 응할 계획인가’라는 물음에 “경찰이 부르면 가야겠죠”라고 답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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