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진주사무소, PLS 대비 총력 홍보
농관원 진주사무소, PLS 대비 총력 홍보
  • 박성민
  • 승인 2018.05.29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진주사무소)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비하여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는 6월까지 ‘작물별 등록된 농약만 올바르게 사용하기’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에는 사용자, 해당 농약을 추천한 자, 판매자 모두가 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해당농산물은 판매가 불가능하고 폐기 처분 등의 조치가 따른다. 또한 이 제도는 수입 농산물과 농산물의 종류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준에 맞지 않은 수입 및 유통을 차단하여 궁극적으로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우리 농업인들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진주사무소는 농업인이 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6월 한달 동안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진주시와 지역농협 협업을 통해 현수막 게시(48개소), 자체 제작 전단 배부(4만매), 이통장 협의회 개최 및 협조 공한문 발송, 마을별 포스터 부착(700여개소), 마을 엠프방송 송출 등을 통해 홍보 파급력을 높인다. 아울러 진주사무소장 주도로 진주시와 농협장을 대상으로 순회 간담회(14회)를 통해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기관간 역할 분담 및 상시 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적합 농산물 생산을 방지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진주사무소 관계자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간담회, 농약 판매상 집합교육, 읍·면별 주산지 찾아가는 농업인 교육을 통해 PLS 바로알기 및 농약안전사용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한다”고 전했다.

박성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