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느냐 사느냐’ 13일의 전쟁 시작
‘죽느냐 사느냐’ 13일의 전쟁 시작
  • 김응삼·정희성기자
  • 승인 2018.05.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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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선거운동 시작·벽보 게재
13일간의 전쟁이 시작됐다.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공식선거전이 31일 막이 올랐다. 이번 선거 출마자들은 내달 12일 자정까지 13일동안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경남은 도지사, 도교육감, 18개 시·군 기초단체장을 비롯해 광역·기초의원(비례포함) 등 342명이 선출하며,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실시된다. 지방선거에는 총 813명이 출마해 2.3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2.2대 1)때보다 약간높다.

김해을 보궐선거에는 민주당 김정호, 한국당 서종길, 대한애국당 김재국, 무소속 이영철 후보 등 4명이 격돌한다.

경남도지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전 의원을, 자유한국당은 여섯번 선거에서 단 한번도 실패하지 않은 김태호 후보를, 바른미래당은 젊은 CEO(최고경영자) 출신인 김유근 후보가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전국 최대 격전지가 된 경남도지사 선거에서의 승자는 차기 대권 잠룡으로 부상할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지방권력 교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경남에서 ‘파란’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김경수 후보는 야당의 드루킹 공세에 정면돌파를 선언하며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경수 후보는 이번 선거를 “홍준표, 김태호로 이어지는 과거팀에 경남을 맡길 것인가, 문재인과 김경수로 이어지는 미래팀에 맡길 것인가 결정하는 선택”이라고 규정했다.

김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의 첫날인 31일 오전, 거제 조선소 노동자들에게 출근인사를 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한다.

김경수 후보측은 “거제에서 첫 공식 선거운동을 작하는 것은 조선업경제로 대표되는 경남경제의 현주소로, 위기에 빠진 경남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조선소 노동자들과 만난 뒤, 발걸음을 거제고현시장으로 옮겨 공식선거운동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필생즉사’의 각오로 선거전에 임한다는 전략이다. 경남은 전통적으로 한국당의 텃밭으로 역대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를비롯해 기초단체장, 광역·비례의원 대부분을 휩쓸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이어지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도시자, 18개 기초단체장 등 어느 선거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김 후보는 진주에서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다. 김 후보는 31일 오전 7시 진주 광미사거리서 진주시장, 도의원 후보들과 함께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앞서 김 후보는 30일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당 경남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6·13 지방선거는 위기의 경남을 구할 적임자를 뽑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선되자마자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위기극복에 나설 김태호와 선거가 끝나자마자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 중 누가 적임자인지 도민이 냉철하게 헤아려야 한다”며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김경수 후보를 겨냥했다.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도 31일 진주중앙시장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도교육감 선거에는 이효환, 김선유, 박종훈, 박성호 후보 등 4명이 출마했다. 진보는 후보단일화(박종훈)를 이뤄냈지만 보수후보(이효환, 김선유, 박성호)는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선거구도는 진보 1명, 보수 3명으로 굳어지고 있다.

한편 31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6월 12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또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와함께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도 유권자들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4만 4680여 곳에 게재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과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한눈에 비교 할 수 있다.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응삼·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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