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진주시가 25만7154필지 토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혁신도시 준공, 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 뿌리일반산업단지 및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 등으로 지난해보다 8.22%(표준지 5030필지 포함) 상승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www.jinju.go.kr)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일인 31일부터 7월 2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시청 토지정보과를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내용의 재검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가 통지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다시 한번 조사·산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혁신도시 준공, 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 뿌리일반산업단지 및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 등으로 지난해보다 8.22%(표준지 5030필지 포함) 상승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www.jinju.go.kr)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일인 31일부터 7월 2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시청 토지정보과를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내용의 재검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가 통지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다시 한번 조사·산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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