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1일 오후 진주시 충무공동 한 아파트단지에 붙은 선거벽보를 학생들이 보고 있다.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투표일 전날인 12일 자정까지 13일간 진행된다. 선거벽보를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강진성기자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1일 오후 진주시 충무공동 한 아파트단지에 붙은 선거벽보를 초등학생들이 보고 있다.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투표일 전날인 12일 자정까지 13일간 진행된다. 선거벽보를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진성기자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1일 오후 진주시 충무공동 한 아파트단지에 붙은 선거벽보를 초등학생들이 보고 있다.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투표일 전날인 12일 자정까지 13일간 진행된다. 선거벽보를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진성기자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1일 오후 진주시 충무공동 한 아파트단지에 붙은 선거벽보를 초등학생들이 보고 있다.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투표일 전날인 12일 자정까지 13일간 진행된다. 선거벽보를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진성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진성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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