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전 의원 당원권정지 3년 징계
김영선 전 의원 당원권정지 3년 징계
  • 김순철·이은수기자
  • 승인 2018.06.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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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후보 지지' 해당행위 규정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윤한홍 국회의원)는 지난 1일 오후 회의를 개최하여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해 ‘당원권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영선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범보수우파 창원시장 단일후보는 무소속 안상수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해당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도당은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된 시점에서 자당 후보를 지원하지 않고 무소속 후보 지지를 한 것은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해당행위이므로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를 지원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해당행위를 하는 당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근거하여 강력하게 엄단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안상수 창원시장 후보측은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내린 중징계 관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상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지난 1일 오후에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영선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김 전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안상수 후보를 돕고 있는 수천명의 자유한국당 당원의 발목을 잡으려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히며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안 후보 선대위는 “징계 사유가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된 시점에서 자당 후보를 지원하지 않고, 무소속 후보 지지를 한 것은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해당(害黨) 행위라는 것인데, 윤리위는 수천명의 당원들에게도 선별하지 말고 똑같은 징계를 내려라”고 비난했다.

안 후보측은 “안상수 후보와 조진래 후보 중에서 그 누가 당선되어도 보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며, 김 전 대표는 안 후보의 경쟁력을 더 높게 보고 지지를 한 것임에도 중징계를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안 후보를 짓밟는 짓”이라고 반발했다.


김순철·이은수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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