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선관위]선거법 Q&A
[진주선관위]선거법 Q&A
  • 경남일보
  • 승인 2018.06.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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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전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A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간은 8(금)~ 9(토)이며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Q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A 사전투표소는 전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사전투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선거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됩니다.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로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다만 선거인이 자신의 기초의원 선거구 관할구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관내사전투표’로 분류되어 투표용지만 교부하므로 기표 후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지만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자료제공=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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