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하 부동산 특사경)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7일부터 실무교육에 들어간다.
교육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과 비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특사경 지명(신청자 포함)이 완료된 약 400명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부동산 특사경 제도 시행 이후 지자체별로 특사경 지명이 대부분 완료돼 추진하게 됐다. 특사경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및 중개업법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한 실무교육을 받는다.
해 특사경 활동은 불법 청약과 분양권 전매행위,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사경 제도 도입으로 행정지도·점검만으로는 할 수 없는 수사개시, 긴급체포, 압수수색, 영장신청, 사건송치 등 수사가 가능해져 불법행위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진성기자
교육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과 비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특사경 지명(신청자 포함)이 완료된 약 400명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부동산 특사경 제도 시행 이후 지자체별로 특사경 지명이 대부분 완료돼 추진하게 됐다. 특사경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및 중개업법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한 실무교육을 받는다.
해 특사경 활동은 불법 청약과 분양권 전매행위,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사경 제도 도입으로 행정지도·점검만으로는 할 수 없는 수사개시, 긴급체포, 압수수색, 영장신청, 사건송치 등 수사가 가능해져 불법행위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진성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