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사전접수 첫 지급은 9월 21일
진주시는 오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아동수당 첫 지급일은 9월 21일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신청 하면 된다.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아동수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소득인정액 간편계산기로 아동수당 수령 여부를 알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통·리별 접수기간을 정해 신청접수를 받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도 있기 때문에 방문신청 할 경우 반드시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사전문의 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신청 하면 된다.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통·리별 접수기간을 정해 신청접수를 받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도 있기 때문에 방문신청 할 경우 반드시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사전문의 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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