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법은 모두 필요하다
[경일포럼]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법은 모두 필요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06.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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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의 유래는 1958년 충남 강경여자고등학교의 RCY(청소년 적십자사) 단원들이 병환 중이거나 퇴직한 선생님들을 방문하는 봉사활동에서 시작됐다. 1963년 5월 26일을 ‘은사의 날’로 지정했고 이후 1965년에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변경해 ‘스승의 날’이 제정됐다. 지금은 유명무실한 스승의 날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스승의 날이 불편하다’며 공개적으로 폐지해 달라고 교사들이 올린 청와대 청원의 글에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교권침해 사례는 나날이 늘어난다고 해마다 똑 같은 얘기를 되풀이 하지만 변화의 기미는 없다.

요즘은 교사가 되기도 힘들고 교사하기도 쉽지 않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의 사례를 매스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은 교육현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특히 학부모의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귀한 자식일수록 더 강하게 키워야한다’는 말이 이제 옛말이 됐으니 교사가 귀한자식 함부로 대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 동안 학생인권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교권은 어떠한가? 외부로부터의 학교평판 관리를 의식하면서 학생인권은 강조되는 반면 교권은 상대적으로 추락한 탓이다. 늘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학교가 피해를 본다며 교사 스스로 참아야 하고 감수하며 지내왔던 것이다. 그러하니 늘 피해는 교사가 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16년 8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과 일부지역이지만 광역시 및 도교육청에서 만든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교권침해와 교육활동보호에 나서고 있고 점점 확대해 가고 있다.

경남의 경우도 2014년 4월 도교육청 도교육감 소속의 교육 법률지원단을 두어 교권침해와 교원관련 분쟁 등의 법률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교육에 대한 교사의 자질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교권침해의 피해는 결국 학부모와 학생에게 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교사들이 학교교육에만 전념 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법이 상치(相値)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교권이란 이름으로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교사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서로 상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각 지역의 교육청들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학생으로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학생의 권리보장 등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 그리고 학생 인권교육과 인권관련위원회 등을 만들어 상담과 각종 행사를 통하여 사회의 약자인 학생을 보호하고 있다. 이제는 훈육과 통제의 대상,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로서 존중돼야 한다.

교권은 교사들이 누리는 권력이 아니라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보장 받아야 할 일인 것이다. 따라서 교사인권과 교육활동, 학생인권 모두 중요하고 필요하다. 앞으로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교사인권 및 교육활동이 보장될 때 학생인권도 보장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성규(진주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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