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서부경남 영향 없을 듯
‘주52시간 근무제’ 서부경남 영향 없을 듯
  • 박성민
  • 승인 2018.06.03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1일 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대상 사업자 거의 없어
내달 1일 전국적으로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영세사업장이 대부분인 서부경남지역은 당장 적용 받는 제조업 사업장은 적어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통과됐다. 이로써 오는 7월 1일부터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된다. 규모에 따라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5∼49인 사업장 2021년 7월 1일부터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데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최저임금 정책과 더불어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과 노동 생산성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또 멕시코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 2위인 국내 근로시간을 단축을 꾀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실시로 경남지역은 대규모사업장과 산단이 위치한 동부경남을 중심으로한 300인 이상 중견·대기업과 대형유통업, 금융권 등이 당장 다음달부터 적용받는다. 이미 신세계는 국내 대기업 최초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대형유통업체들과 금융권 등은 이미 유연근무제를 실시해 법령 개정이 미리 대비했다. 지역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미 지난 3월부터 1일 9시간 30분 근무에서 8시간 근무로 전환하는 유연근무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300인 미만 사업장 등 주로 영세사업장이 주를 이루는 서부경남지역은 올해 적용 받는 사업장이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경제계 관계자는 “지역에서는 영세사업장이 많아 다음달 실시되는 주52시간 근무제보다는 최저임금 인상과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여금 산입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규모가 작은 사업장들은 적용이 되는 2020년 이후 대책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어 “오히려 주52시간 근무제보다는 내일채움공제 등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박성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