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협(본부장 하명곤)은 농촌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 제고를 위해 태양광사업 교육과 태양광사업 활성화 다짐을 결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농협은 교육을 통해 농협 재생에너지부 오인식 팀장이 농협 태양광사업 추진배경 및 사업현황 등을 설명하고 농협 기업 고객부 김영욱 차장이 농촌태양광사업 정책자금 대출방법 및 유의사항, 한국에너지공단 장광식 부장이 농촌태양광사업 보급현황 및 RPS제도(공급의무화제도) 등에 강의했다.
공급의무화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태양광사업 활성화 다짐대회에서는 농정지원단장들이 도내 시·군 조례의 거리제한 규정 완화를 위해 농정활동을 전개하고 관내 농축협이 농촌 태양광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지도해 태양광사업을 활성화 하기로 결의했다.
경남농협 김육수 부본부장은 “농촌 태양광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진과 태양광 보급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경남농협은 교육을 통해 농협 재생에너지부 오인식 팀장이 농협 태양광사업 추진배경 및 사업현황 등을 설명하고 농협 기업 고객부 김영욱 차장이 농촌태양광사업 정책자금 대출방법 및 유의사항, 한국에너지공단 장광식 부장이 농촌태양광사업 보급현황 및 RPS제도(공급의무화제도) 등에 강의했다.
공급의무화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경남농협 김육수 부본부장은 “농촌 태양광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진과 태양광 보급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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