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선관위]선거법Q&A
[진주선관위]선거법Q&A
  • 정희성
  • 승인 2018.06.07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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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마감시각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투표하지 못한 경우 대기자에게 번호표를 배부해 투표마감시각 이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Q 투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총 7장(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구의 경우 8장)의 투표용지를 두 번에 나누어 교부 받습니다. 1차로 교육감, 도지사, 시장(군수)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습니다. 2차로 지역구 광역, 지역구 기초, 비례대표 광역, 비례대표 기초의원의 투표용지 4장을 교부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Q 투표소에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A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Q.투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처벌을 받습니다. 투표지를 공개한 일부러 공개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해야만 합니다.

자료제공=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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