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청렴이 곧 경쟁력
[현장칼럼]청렴이 곧 경쟁력
  • 여선동
  • 승인 2018.06.1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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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선동기자 (취재부 지역팀 부국장)
여선동기자
함안군이 201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군부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3등급을 받아 도내 군부 5위로 추락해 청렴도 1위 명성 유지 노력이 헛구호에 그쳐 큰 충격에 빠졌다.

군은 청렴 함안을 만드는데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과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전 직원에게 동참을 요구하고 ‘청렴이 곧 경쟁력’이라고 강조하고 청렴마인드 확립으로 군민과의 소통에 역점을 두었다.

하지만 군은 2014년 지방선거 때 정치자금법위반, 특가법상 수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정섭 함안군수가 지난 3월 2심에서 징역 9년형의 중형에다 벌금 5억2000만원과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차 군수는 부정선거 자금을 동원하고 선거 빚을 감당하지 못해 뇌물을 받은 최종 책임자다”며 “지방자치를 짓밟고 함안군민들의 명예에 큰 상처를 준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또 감사원은 지난 5월 군의원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위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것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지방계약법에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대표자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5~7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그러나 지난 2014년 군의원 A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B사와 C사 모두 최소한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인 5개월에 못 미치는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원은 군에 수의계약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업무를 부당 처리한 담당자 2명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군은 해당자의 처벌을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에 이달 말 징계를 하게 됐다. 이와 같이 지배건설사로 군청과 수의계약한 군의원은 제명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외도 지역농협조합장이 사금융알선과 무고죄로 구속돼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이들 모두 선출직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위에서 고통 받고 신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지역의 한 원로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함안군은 암울하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참담한 지경이다. 이는 여기에 모인 군수후보자를 비롯해 도·군의원, 그리고 출마자 여러분들의 무관심과 책임이 크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드디어 오늘, 치열했던 선거의 결과가 나온다. 당선자들은 지난 선거의 상흔을 지우고 비전과 정책선거를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야 말로 지난 선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돈 선거, 불법선거, 흑색선거, 네거티브 선거 등 나쁜 선거를 뿌리째 뽑는 선거혁명을 이뤄야 한다고 모 후보는 말했다.

지금 함안군수가 감옥에 있는 것도 삐뚤어진 선거 의식에서 비롯된 불행한 일로 추락한 군민자존심과 잃어버린 함안을 되찾고 희망과 꿈을 꿀 수 있는 미래 함안을 위해 청렴선거에 군민 모두가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7회 지방선거에는 경남은 총 342명을 선출하는 선거에 813명이 등록해 2.3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8개 시장·군수를 뽑는 선거에는 63명이 도전장을 내고 도의원은 141명이 등록해 2.7대1의 경쟁률과 시군의원은 509명이 등록해 2.2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함안군은 군수 후보자 3명을 비롯해 도의원 1선거구 2명, 제2선거구 4명, 기초의원은 10명을 뽑는 선거에서 20명, 총29명이 대거 출마해 어느 역대 선거보다 치열한 선거전을 펼쳤다.

정책과 공약, 비전으로 경쟁하는 깨끗한 선거라는 새로운 선거문화가 이번 선거에서는 만들어지기를 유권자 군민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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