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정차로제 간소화’, 교통문화 혁신 기폭제
[기고] ‘지정차로제 간소화’, 교통문화 혁신 기폭제
  • 경남일보
  • 승인 2018.06.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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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우리가 운전하는 차량은 종류에 따라 운행 가능한 차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를 나가보면 여러 종류의 차량이 차로 구분 없이 끼어들기를 시전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위험천만하게 주행하여 교통 혼란을 야기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지정차로제는 이러한 부분을 규제하고 도로이용의 효율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 등을 구분하여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이다.

문제는 기존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운행 가능 차종이 다소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고 통행량이 많은 도로 사정을 현실적으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실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정해 오는 19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도로를 1, 2 차로와 같이 수로 구분하지 않고 왼쪽, 오른쪽 차로로 구분하여 통행 가능한 차종을 분류하여 보다 알기 쉽게 간소화하고, 고속도로 이용시 정체로 인해 80km/h이상 주행하기 어려울 경우 추월차로인 1차로 주행이 가능하게 했다.

부연하자면 승용 차량 및 경·소·중형 승합차량은 왼쪽차로, 대형 승합·화물·특수·건설기계차량은 오른쪽 차로에서 주행 가능하다.

또 고속도로 외의 도로는 차로 수를 반으로 나눠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차로 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가운데 차로는 제외)가 왼쪽 차로, 고속도로는 1차로를 제외한 차로 수를 반으로 나눠 그 중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가 왼쪽차로가 된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가 편도 4차로인 경우 오른쪽 차로가 3, 4차로인 셈이다.

‘교통’이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작은 변화에 불과하지만 대체적으로 혁신은 작은 물결에서 시작한다.

보다 현실적이고 간소하게 개선된 지정차로제가 교통문화의 혁신적인 발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해본다.

 김유리(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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