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지리적 표시제'
유명무실한 '지리적 표시제'
  • 강진성
  • 승인 2018.06.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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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적어 현장 관심 적고 소비자는 잘몰라 외면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을 육성·보호하기위한 ‘지리적표시’제도가 농민과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지리적표시는 정부가 역사적이거나 유명한 지역특산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제도다. 지역명 자체가 해당 농수산물 특색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경우다. 정부는 2002년 ‘보성녹차’를 시작으로 매년 지리적표시 농수산물을 인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태안달래’가 제106호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지리적표시제는 농업인과 소비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하다. 혜택도 적은데다 판매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지리적표시 인증을 받으면 포장재 개선, 상품개발, 온오프라인 홍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크게 매력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 농업인단체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힘들여 지리적표시 등록을 하더라도 혜택이 적다보니 굳이 신청해서 뭐하냐는 회의론이 있다”며 “상품에 등록마크가 있어도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말했다.

유통업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지리적표시에 대해 잘 모른다. 인증마크 있어도 판매에 거의 도움이 안된다”며 “인증마크 있다고 제품에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지리적표시 농산물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경남 농산물은 2013년을 끝으로 지리적표시 등록이 한 건도 없는 상태다. 현재 등록건수는 전체 102건(106건 중 4건 취소) 중 9건이다. 2003년 하동녹차를 시작으로 밀양얼음골사과(2006), 남해마늘(2007), 창녕양파(2007), 함안수박(2008), 사천풋마늘(2010), 의령망개떡(2011), 창녕마늘(2012), 진영단감(2013) 등이다.

농업인단체 관계자는 “지리적표시제가 효력이 있으려면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지자체와 농업인들이 매력을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무농약인증이나 유기농 인증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소비자들이 등록 마크가 있는 농수산물을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홍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에이피(GAP,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같은 각종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시장에 효과가 있도록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지리적표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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