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대상 재산 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죄)로 도내 군수선거 후보 A씨를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진주지역 시의원 후보 B씨와 C씨, 사무장 2명 등 4명도 후보자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 내용과 다르게 기재한 혐의로 고발했다.정희성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희성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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