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제’, 활성화시킬 필요있다
‘지리적표시제’, 활성화시킬 필요있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06.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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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도입된 지리적표시제가 20년이 다 돼 가도록 그 효율성은 미미한 지경에 있다. 정부는 농산물 및 가공품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999년의 일이다. 생산지 이름에 상표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생산자인 농업인에게는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하고 소비자에게는 검증되어 신뢰할 수 있는 농작물을 이용하게끔 한다는 취지에서다.

특정 농산품이 특정지역에서 발원했다는 출처표시에, 품질이 자연적 지리환경에 근거했다는 원산지 명칭 등을 기준으로 정부가 지리적 표시를 인가하는 것이다. 물론 등록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으려면 엄격한 조건이 붙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산림청주관으로 상품의 역사성과 유명세를 검증한다. 생산자입장에서는 등록이 까다로운 절차이며 소비자입장은 그 인지도가 낮아 거래가 미흡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면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릴 수 있다. 더하여 농작물 소비자의 식생활에 획기적 기여가 보장될 것이다. 생산과 등록과정을 통해 주민들간에는 일체감과 협동성이 강화될 것이고, 차별화를 통하여 종국적으로는 당연히 소득이 많아지게 된다. 아울러 소비자는 품질의 정확한 정보를 쉽게 판별할 수 있어 유사상품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해 진다.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지도와 품질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가 요긴하다. 개인이나 생산법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자치단체가 팔을 걷어 부칠 명분이 된다. 신문 등 자체 홍보물 활용도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관련 법률과 규정을 쉽게 설명하고 교육함으로써 생산자의 실천적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다. 품질의 사후관리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역할과 책임을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다. 인지도가 상승될 것이며 가격경쟁력은 자연히 따라 붙는다. 소비자는 지자체가 보증하고 정부가 인증하는 제품에 환영할 것이고 믿게된다. ‘먹거리복지’의 소중한 한 방편이 되도록 지리적표시제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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