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에 불리한 기사 게재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에 관한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여 통상외 방법으로 배부한 지역언론사 대표 A씨를 지난 12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일께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신문사의 신문에 특정후보자에 관해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여 기존에 발행부수인 2000부 보다 많은 4300부를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일간신문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서 본인이 속한 정당의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B씨는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SNS에 본인이 속한 정당의 (예비)후보자들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게시물 25건을 게시하고, 선거운동 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도선관위는 12일 현재 178건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반행위를 적발, 고발 28건, 수사의뢰 2건, 수사기관 이첩 3건, 경고 145의 조치를 취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께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신문사의 신문에 특정후보자에 관해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여 기존에 발행부수인 2000부 보다 많은 4300부를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일간신문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서 본인이 속한 정당의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B씨는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SNS에 본인이 속한 정당의 (예비)후보자들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게시물 25건을 게시하고, 선거운동 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도선관위는 12일 현재 178건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반행위를 적발, 고발 28건, 수사의뢰 2건, 수사기관 이첩 3건, 경고 145의 조치를 취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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