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 경남일보
  • 승인 2018.05.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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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로 대변되는 성폭행을 비롯, ‘갑질’,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등 사건들의 핵심은 피의자에 대한 처벌 보다는 사법처리 전후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있다.

이에 경찰청은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피해자 인권보호와 범죄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체계는 ‘피해자 보호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신변안전조치를 위한 임시숙소 제공 등 각종 지원 안내 및 유관기관과 단체 연계, 지원결과 및 피해회복 과정 확인을 하고 있다.

피해자여비지원제도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나 성·가정폭력 등의 피해자가 야간 경찰서에 출석해 조서나 간이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피해자 여비(일비 2만원, 기본 교통비 4000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강력범죄나 보복 우려 범죄로 주거지로 돌아갈 수 없는 피해자는 임시숙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사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기본 1일에서 최대 5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또한,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목격자·참고인은 가해자로부터 보복이 우려될 때 심사를 거쳐 스마트워치, 맞춤형순찰, 신변경호, CCTV 등 다양한 신변보호제도를 받을 수 있고, 그 중 스마트워치는 원터치 112 긴급신고와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버튼을 누르면 112신고와 현재 위치가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까지 무료건강검진, 오염된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비용 지원 등 피해자에게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보호를 위해 국민에게 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또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및 모바일 ‘형사사법포털’앱을 통해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확인 가능하다.

 
박영훈(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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