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문 등 사전등록’으로 가족 사랑
[기고]‘지문 등 사전등록’으로 가족 사랑
  • 경남일보
  • 승인 2018.05.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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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영문도 없이 가족이 사라진다면, 그 슬픔은 말로써 표현할 수 있을까? 실제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 할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지문등 사전등록제를 통해 가족의 지문·사진을 등록시키는 것이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실종에 대비해 경찰시스템에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이다. 2012년 사전등록제도 시행 이후 실종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사전등록을 활용하면 더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그 등록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치매 환자이다.지문등록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안전드림 앱 또는 ‘안전드림’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내 아이의 지문과 사진을 등록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갱신할 수 있어 더욱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보호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 및 등록할 수 있다.

셋째, 찾아가는 현장방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보호시설 등에서 경찰관서에 신청을 하면 직접 방문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신고접수부터 보호자 인계까지 지문 등록시 평균 1시간 이내에 해결할 수 있지만 지문 미등록시 94시간이라는 큰 차이가 있기에, 지문 등 사전등록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봄철 나들이를 떠나기 위해 들떴던 마음이 사랑하는 가족의 실종으로 인해, 마음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통해 사전에 예방해야겠다.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 지문 등 사전등록제 잊지 말고 기억하자!

 

장은실(산청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장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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